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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순천시의회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결의안 채택

by 동자꽃-김돌 2010. 7. 11.

7월 7일 첫 개원된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마치고, 7월 8일 상임위원장 선출에 앞서 24명 의원 전원발의로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첫 민행현안에 대해 24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정파를 따지지 않고 시민에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을 함께 도모했으면 합니다.


한국 마사회장이 지난 6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순천시의 입장이 뭔지 애매모호 하니 7월 초 시의회가 개원하면 의사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순천화상경마장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니 한국 마사회는 더이상 순천시민들의 동의가 있다는 식으로 지역을 혼란시키지 말고 빠른시일내에 화상경마장 추진을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결의안 제안 설명을 제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첫 본회의장에 단독으로 서는 것이라 좀 떨렸습니다.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곡‧덕연동 출신 새내기 의원 민주노동당 김 석 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의 도시인 순천에 화상경마장 설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은 2006년 11월에 이미 순천시의회, 순천시, 범시민 반대 대책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순천 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방적으로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이 재승인되어, 이를 둘러싼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결정 철회 및 한국마사회의 완전한 사업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
 우리 순천시의회는 사행산업인 순천화상경마장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이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승인 철회와 한국마사회의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순천화상경마장은 2006년 11월에 이미 취소된 사업이고, 2007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순천화상경마장 추진계획이 없음을 공문으로 확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신뢰 원칙을 무시하고 재개장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가기관이 순천시민과 전남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재승인의 명분으로 내세운 대전 고법의 강제조정에 대해 지난 6월 21일 있었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중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당사자간의 물적 피해에 따른 민사조정판결이지 신규개장을 추진할 행정적 명분과 처분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법원의 강제조정이 재승인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2008년 11월 사행산업건전화종합계획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점진적 축소 및 신규불허 방침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같은 해 12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장외발매소 신설은 중단한다는 방침을 한국마사회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세운 정부 정책을 국가 기관이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순천시의회는 사회적 도박중독 유병율(有病率)이 72.9%이나 되는 사행산업 화상경마장이 교육의 도시인 순천시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천명하는 바이며, 반대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순천시민과 함께 결연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의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 재승인을 전면 취소하라.

   1. 한국마사회는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의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을 당장 백지화하라.

   1.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마권장외발매소 규제를 강화하라.

 끝으로 우리는 순천화상경마장 추진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마사회가 순천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7.   8.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