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회의 통보도 없이 회의가 개최되고 의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24명의 시의원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본회의가 개최가 된 이후 각각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종료되었습니다. 선거결과가 다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항의 하여, 소수당 의원들은 본회장에서 퇴장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 소집 공고도 없었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간사를 선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습니다.
소수정당의 한 상임위원이 본회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회의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 8명의 상임위원 중에 7명의 의원은 회의 개최를 알고, 1명의 의원은 모릅니다.
회의를 알고도 참석을 안했다면 불참이 되지만, 회의 주관하는 사람이 회의 통보도 없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의원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엄격히 말해 의원 개인이 가지는 권리(의안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과 각종 요구권) 중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받은 것이 됩니다.
누가 선거를 통해 주민들로 선출받은 의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로 다수 당이 마음만 먹으면 소수 당이나 무소속 쯤은 언제든지 배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못된 관행을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의 전당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7월 8일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원인 저에게 회의통보도 없었고, 회의 형식도 갖추지 않은 가운데 위원장이 간사를 추천하는 일이 벌어졌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도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저는 회의 통보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위원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후 전회의는 무시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에 선출된 기쁜 마음에 편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수는 있으나, 이는 간담회이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을 했다거나, 결정을 했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처음 개최되는 순천시의회 임시회둘째날 순천시의원 24명의 공동 발의로 '순천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지역의 중차대한 현안 문제에 대해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엊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 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상임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의원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무시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어느때 보다도 시민들의 기대가 남다르고, 24명의 의원중에 민주노동당 4명 의원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마치 민주노동당 의원 한사람을 배체하고 회의가 진행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 것입니까?
저는 저의 권리를 침해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제발 방지 약속을 꼭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받아내야 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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