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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의회회의 규칙, 원칙우선 아니면 관례우선?

by 동자꽃-김돌 2010. 7. 29.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의회 15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중에 재선 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재선의원도 있지만 4년의 공백이 있으니 거의 초선의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함께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만, 151회에서는 이 17명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집행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식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받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의 일정상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실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의회와 시장이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니 안하느니 하는 정말 비본질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의회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2일 동안 본회의에서 순천시 실국장들에게 보고를 받고 순탄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고, 상임위 업무보고와 안건심의가 열리게 되는데 또 사단이 벌어집니다.

7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안건을 처리를 위한 회의가  개최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제안자가 설명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 현장업무보고(국제정원박람회기획단)모습


회의 시작과 함께 한 의원이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위원장, 회의규칙 제 57조에 의하면 제안자가 제안 설명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
"관례적으로 해당 과장이 해왔습니다. 그냥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관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기 제안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과 협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관례...."

정회선언이 있고, 안건심의는 제안자의 설명이 없고, 제안자와 위원장과의 협의가 없는 가운데 한 건도 심의를 하지 못하게됩니다.

무엇이 우선이어야 할까요? 원칙입니까? 관례입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못했다고 의회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고합니다. 의회가 시장과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회의 권위를 내세울 요량도, 시장과 기싸움할 준비도 안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규칙은 제안자의 설명 또는 위원장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은 안 그래왔답니다.

따져보면 회의진행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고 미리 협의를 했다면, 또 제안자 역시 상임위를 돌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협의를 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유감스러운 것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6대 의회,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고의적으로 안한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이 아픕니다. 이미 5대의회에서 처리하고 넘어와도 되는 안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해봅니다.
안건을 상임위에서 제안자(시장)가 설명을 하게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점만 따져 보자면, 상임위원들의 심의가 심도 깊어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서 의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집행부도 안건을 올릴때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하고 남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과 조례와 규칙에 따른 원칙이 모두에게 주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싸움, 필요없고, 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만을 생각하고, 주민 모두가 시의원이라는 의정 목표를 다시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