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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의회에서 쌍욕은 사라져야합니다.

by 동자꽃-김돌 2010. 8. 4.

의회는 엄연한 법(조례)에 의해 규칙이 있는 가운데 안건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에서 회의 규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하고, 그 공간에서 안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토론과 질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8월 3일 임시회에서 저는 한 의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그러한 욕설과 폭언을 들어야 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동료의원인데 사과를 하겠지 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없어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모 의원의 욕설과 폭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순천시 의회차원의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 4일 152회 임시회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렸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와 의결이 회의 규칙에 따라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 각각 의결, 수정안 의결, 부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후 순천시의회 의장(정병휘)이  의원들을 소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환경센터 도시계획 시의회 의견 제출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모 의원은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아무생각없이 반대하는 놈들...”을 비롯한 폭언과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저에게 내 뱉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의원은 의사를 표결로 말할 수 있고, 이 표결권은 엄연한 개개인 의원이 가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사들이 모아져 가결을 할 수도 있고, 부결을 할 수도 있고, 보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위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고 하여 정회 중에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폄하하는 행위를 일삼는 다면 과연 앞으로 순천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음에 대해서 서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와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와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문제에 대해 저는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의장선거이후 위원회 간사 선출과정에서도 민주당 모 의원에 의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저로써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

저와 민주노동당 순천시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차원의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와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들을 이유가 없고,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회의가 종료된 상황에서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의회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순간도 심장이 벌렁 벌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