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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순천 대형 할인마트 휴일 의무 휴업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by 동자꽃-김돌 2012. 9. 7.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해서는 안됩니다.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고, 무분별한 대형할인마트를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골목까지 침투한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도 지난 5월 24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제도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월 2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가처분 결정은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이지, 본질적으로 전국의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골목 상권과 지역 재래시장의 상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옹호하는 결정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순천시는 다시 조례를 재 개정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으나, 휴일을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을 휴무일로 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많은 중소상인들과 경제단체들의 걱정과 근심이 너무 큰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모든 지역 상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이 어깨를 걸고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휴일로 의무 휴일을 지정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있어던 기자회견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옮깁니다.

 

 

 

 <기자회견문>

 

 휴일 의무휴업의 빠른 시행을 촉구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과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전통시장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심야영업 규제 및 휴일 의무휴업일 지정 등 영업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유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 규제 및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의 시행률이 전국적으로 80%에까지 이르렀으나, 최근 대형마트 등 유통재벌의 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인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이 재개장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지난 5월 24일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심야영업이 제한되고 일요일 의무휴업이 5회 시행된 바 있으나, 지난 8월 2일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다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게 되었다.

 

 최근 순천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휴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통법과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따라서 우리는 조례 재개정을 통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심야영업 제한과 휴일 의무휴업의 빠른 시행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순천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진출로 지역의 상권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적인 근시안적 대책보다 지역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근 대부분의 법원에서 대형마트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당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지, 유통법과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며, 이에 따라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례의 재개정작업 중에 있으므로,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또한 유통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이를 보완하여 심야영업 규제와 휴일 의무휴업제도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재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 또한 순천시와 대형마트와의 협의에 따라 대형마트 자율로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이틀 휴업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례재개정까지의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조례재개정을 지연시키거나 평일 휴업을 내용으로 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유도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최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측의 결단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의 조속한 시행과 중소상인보호 및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7일

 

사)순천중소경영인연합회/원도심상인연합회/중앙시장번영회/웃장번영회/아랫장번영회/연향상가번영회/금당상가번영회/조례봉화상가번영회/ICOOP순천생협/대한안경사협회순천시안경사회/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전남동부나들가게협동조합/민주노총순천시지부/통합진보당순천시위원회/홈플러스테스코노동조합순천지부/순천YMCA/순천YWCA/순천KYC/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순천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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