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이 결국을 제출되었습니다.
간사를 맡고 있는 저로써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쓸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서 |
통계목 |
부기내용 |
예 산 편성액 (A) |
수 정 내 용 |
수 정 예산액 |
수정이유와 내 역 | |
감 액 |
증 액 | ||||||
계 |
|
7건 |
3,622,079 |
0 |
3,622,079 |
3,622,079 |
|
홍 보 전산과 |
사무관리비 |
순천소식지 발행 |
164,475 |
|
164,475 |
164,475 |
순천시 시보 및 소식지 조례에 의거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촉 |
홍 보 전산과 |
국내여비 |
순천소식지 자료수집 |
1,480 |
|
1,480 |
1,480 | |
홍 보 전산과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순천소식지 발행업무추진 |
1,000 |
|
1,000 |
1,000 | |
자 치 행정과 |
민간위탁금 |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지원 |
181,307 |
|
181,307 |
181,307 |
(사)순천시자우원봉사센터출범에 따른 센터 인건비·운영비·사업비반영 |
자 치 행정과 |
민간위탁금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
65,831 |
|
65,831 |
65,831 | |
자 치 행정과 |
민간위탁금 |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
74,656 |
|
74,656 |
74,656 | |
체육시설관리소 |
시설비 |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
3,133,330 |
|
3,133,330 |
3,133,330 |
체육인들의 수요 충족 |
수정안은 소식지 예산, 부기를 잘 못한 자원봉사센터 예산 그리고 갑자기 사업부지를 바꾼 팔마스포츠 조성사업 예산입니다.
1/24 한명의 의원으로써 수정안도 존중 받아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회 흔들기를 멈췄으면 하는 바램으로 그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삭감된 주요 이유를 밝히는 바입니다.
1. 소식지 예산
순천소식지는 통상 순천시정을 집행부가 시민에게 주로 알리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내용과 편집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순천소식지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이외의 내용이 갑작스럽게 삽입되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어 삭감된 예산이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새로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면밀한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 자원봉사센터 예산
현재 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혼합 직영하고 있는 형태였으나,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미 지난 11월 18일 경에 법인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부기명과 다르게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되어 올라왔습니다.
혼합직영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 한 것은 법인화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과 중요 정책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한 삭감 이유입니다.
또한 법인화가 정치적 중립이 주요 목적일 텐데 현재의 자원봉사센터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는 시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의 명백한 실책으로 향후 혼합직영 방식에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철저하게 시민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서 다시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3. 팔마스포츠 시설 예산
예산 편성 당시 투융자심의도 받지 않았고, 당초 팔마체육관 주변 부지(명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이 추진중이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정원박람회 부지 주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된다면 기존 계획이 중단되는 것이고 이는 수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추진함이 마땅하고 이는 신규 사업으로 재차 추진되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구분 |
당초 계획 |
현 수정계획 |
위치 |
팔마경기장 주변 |
정원박람회 부지 주변 |
내용 |
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4면, 주차장 |
풋살장 2면, 농구장 2면, |
시기 |
2009년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용역 |
2011년 10월 12일 |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 사업은 2009년도에 이미 5,100만원을 지출하여 순천시 연향동 721번지(주경기장 인근,명말지역, 7만 5천평)에 축구장 2면, 풋살경기장 4면, 주차장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을 하였으며 15억의 예산으로 주경기장 인근에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순천시 연향동 812-23번지 일원의 사업은 (정원박람회 연관지역 7만2,000제곱미터) 사업명이 ‘문화시설’ 결정이며 스포츠시설은 전체면적의 18.4% (풋살장 2면, 농구장 2면, 배드민턴장 4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추진계획과 전혀 다른 사업임으로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갑작스럽게 2011년 10월 12일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하고 10월 20일 순천시가 결정고시한 내용은 법적으로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먼저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하는 절차를 위반한 사항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은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때문에 순천시민과 체육인들의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당초 추진했던 사업은 변경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팔마스포츠 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마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이행하면서 추진되어야 하기에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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