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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

오늘 인애원 정상화 합의서 작성, 기자회견 개최

by 동자꽃-김돌 2011. 1. 6.

3년 동안 이어온 지역의 인애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각 종 소송이 난무한 가운데,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합의서 작성하고, 11시에 순천시청 대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난 이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잘 감시하겠습니다.  

                                                        합   의   문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인애원 분회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전라남도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산하 시설 기본재산(사회복귀시설 희망하우스)을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 양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 위 기본재산 처분 허가신청을 할 경우 전라남도는 위 처분을 허가한다.

� 순천시

  ○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위 기본재산을 양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재개할 경우 최초 6명의 정원을 승인하고, 향후 평균 입소 인원이 16 ~ 20명이 될 경우 정원 1명을 추가로 승인한다.

  ○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경우 순천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순천시의회

  ○ 재개되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정상화를 위해 협조한다.

  ○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재단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순천시와 함께 최대한 협조한다.

  ○ 6자 협의를 통한 이 합의문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 희망하우스의 휴지 및 폐지로 퇴직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

  ○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희망하우스 시설 근무를 희망하는 합의서 작성시 노조원을 우선 채용한다.

  ○ 사회복귀 시설 희망하우스의 휴지, 폐지로 인하여「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부담하여야 할 모든 제반 급여 총액(안용호 분회장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포함)은 1억1천1백만원으로 하며, 위 금액은 2012년 08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김미애가 지급한다.

  ○ 시설운영규정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

  ○ 희망하우스 휴지 이후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부담하여할 희망하우스 종사자 4대보험 및 퇴직금은 총 2천4백만원 으로 하며, 위 금원 중 8백만원을 희망하우스 시설이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로 이전된 후 7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노조원에게 전액 지급한다.(단,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1년 1월 28일까지 김미애가 전액 지급한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은 위 기본재산(희망하우스 시설) 및 보통재산(시설 내 집기류 등 부대시설 일체, 단 컨테이너 박스1개는 제외한다)을「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 법인양도하며, 그 양도 시기는 전라남도의 위 기본재산처분 허가 처분 시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은 금 1천만원을 인애원분회(대표자)에게 2011년 5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은 위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노조가 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모든 민사책임을 면하며 또한 노조원과의 과거 고용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제공의무(기본급, 근로기준법상의 제 법정수당,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1년 8월 31일까지 류동완이 전액 지급한다.)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산하 시설(인선요양원, 인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조원 3명에 대해 고용을 보장한다.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산하 시설 인선요양원의 사직 권고에 의하여 최평복을 2010.12. 1일자로, 신희운을 2010.12.31일자로 퇴직 처리한다.(위 시설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향후 노조원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인애원분회

  ○ 노조는 재개되는 시설의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 희망하우스 시설의 폐지로 퇴직된 근로자들은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위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함에 따라 위 근로자들은 2010.12.3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인애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서 해고된 근로자 최평복은 2010.12. 1일자로, 신희운은 2010.12.31일자로, 희망하우스 폐지로 퇴직된 노조원들은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일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 노조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향후 일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노조는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모든 재산에 압류 및 가압류 집행된 행위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이 희망하우스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이전까지 모두 해제한다.

  ○ 본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노조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노조 대표자가 진다.  
 
                                                     2011.   1.   6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의회, 사회복지법인 인애원,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인애원 분회,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