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 끝에 <순천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획득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안에 대하여 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8월 2일)에서 이 안에 대해 부결시켰고,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부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안건상정을 하여 이 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결이 아닌 유보를 결정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보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자료의 부족
민간투자자가 58억4천9백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의자료에는 총액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58억4천9백 만원이 투자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순천시가 139억을 투자해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향후 민간투자자가 20년간 무상으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8억4천9백 만원이 어떻게 투자되는 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자료제출 비공개
의회가 안건 심의를 위해 민간투자자가 제안한 사업제안서 공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의회활동을 위한 자료요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밤샘주차 400대~450대 수용 어려움
순천시는 수차례 의회 보고를 통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400~450대 규모라고 밝혔으나, 현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규모는 303면으로 설계되어 있고, 더군다나 알선사 30개사가 입주하는 상황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 필요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밤샘 주차 차량이 수용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화물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대한 전수 조사와 화물 운전자들을 대표 하는 조합 등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적극적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비공식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사를 수렴하여 필요한 협의가 필합니다.
5. 순천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당초 <표-1>과 같이 09년 5월 27일 도시계획 변경 고시가 되었을 때에는 순천시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도시계획 변경 고시 후 한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민간위탁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1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추진 과정>
순천시가 직영했을 경우에 대한 손익계산 분석이 없고, 세외수입(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늘어날 수 있음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민간투자방식 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밤샘주차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해 순천시가 좀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천시의 정책판단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이 모든 결정이 주민들과 화물운전자들의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지난 순천시의회 제151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8월2일)와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순천시는 민간투자방식만을 고수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의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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