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청 등 적극적 활동으로 사전 예방을 했어야 한다.
3. 집단민원 발생이 가능한 허가 사항 현장 방문 필요
주거지역 내 다세대 주택 허가로 인한 일조권 소음 관련 집단민원, 석동마을 흑염소 농장 관련 집단민원, 순천만 주변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 등은 현장 방문과 상급기관 제도 개선 요청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진단 점검할 수 있는 허가 행정을 요청한다.k
4.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현실적 운영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무인 및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41대이나 시청내 민원실, 덕연동 이동사무소, 법원은 하루 이용건수가 40~60건에 육박하지만 다른 곳에 설치된 발급기의 경후 최소 하루 2~10건 이라호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진다.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해서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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