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0-14 시의원활동/신대지구 개발 문제

중흥건설 “갑” 행세에 쩔쩔매는 행정기관

by 동자꽃-김돌 2013. 7. 27.

코슽               - 코스트코 시민대책위가 발표한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특혜 및 유착의혹에 대한 성명 -        

        특혜 유착 의혹! 순천 신대지구 개발, 중흥건설 “갑” 행세에 쩔쩔매는 행정기관

순천신대지구는 당초의 개발 목적인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은 물거품 된 채, 시행사인 민간기업의 탐욕스런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시행사가 요청한 10차례의 실시계획변경은 중흥건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공공용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를 증가시켰으며 2만 명의 계획인구를 3만 3천명으로 증대시켜 과밀화된 택지개발로 오늘날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5년간 전남동부권의 외국인 인구는 1,376명이 증가하였을 뿐, 내국인은  1만 2천여명이 증가하였다. 결국 신대지구 개발은 빗나간 탁상행정의 산물로써 그 폐해는 기존 택지의 공동화, 도시관리 비용의 증가로 지역민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기존 택지의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그 피해가 번지고 있다.

그럼에도 개발시행사인 중흥건설은 토지분양 만으로도 1천억 이상의 이윤을 챙겼으며 전남동부권 소상인들의 생계의 터전 2,000개를 앗아갈 외국계 거대유통자본 “코스트코”에 상업용지를 분양하는 등 공공개발의 목적을 망각한 천민기업의 행태로 일관하며 입주민들의 폭발하는 불편민원 호소에도 귀를 닫고 있다.

공공개발용지에서 사기업의 이윤추구 행위가 도를 넘고 있음에도 감독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그간의 모든 실시계획변경은 사실상 중흥건설의 배불리기 목적이 아니었던가?

최근의 10차 실시계획변경에서는 광양만청과 순천시가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던 외국계대형마트 입점 예정지의 상업용부지 진출입로의 신규 개설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요약본으로 그 내용을 감춘 채, 신속히 인허가한 속내는 무엇인가?

우리의 참담함은 초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지역민에게 손해를 끼쳐 외지 사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킨 황당한 공공개발에 대한 배신감이다. 신대지구 개발행정은 “민”을 기만하였으며, 중흥건설이 “갑”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광양만청과 순천시는 답해야 할 것이다.

질의 1 : ㈜에코밸리는 순천시가 1%의 출자지분을 회수한 시점 이후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개발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최근 고시된 “10차 실시계획변경” 과정 일체는 법적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하지 않는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질의 2 : ㈜에코밸리는 순천시와 체결한 협약서에 ‘각종 계획은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10차 실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하여 ㈜에코밸리는 광양만청을 경유하기 이전에 순천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순천시는 ㈜에코밸리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즉각적인 효력정지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업무협약서  (갑 : 순천시,  을 : 에코밸리)

제4조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

  ③ “을”이 담당하는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6. 각종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 1의 사유발생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의 3 : ㈜에코밸리는 코스트코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광양만청은 매매계약서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에코밸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하면 이는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광양만청은 마땅히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 동법에서 광양만청이 “을”인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질의 4 : 우연의 일치인가? 금번의 10차 실시계획변경 승인 이후, 광양만청 건축인허가 담당자와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 담당 사무관이 똑같이 전격 경질되었다. 신대지구개발의 문제점이 집단민원으로 첨예화되어 왔음에도 사무관에게 전결 처리를 맡겨온 순천시 행정의 태연함도 놀랍지만, 광양만청의 코스트코 건축인허가 담당자의 교체 또한 석연치 않다.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사업에서 최대이윤을 획득하며 “갑”으로 행세한 난맥상을 감추려한 인사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

질의 5 : 광양만청과 순천시는 신대지구개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해서 답해야 한다. 당초의 (2006.11.3) 개발 사업비는  1,846억원 이었으나 시행사가 순천에코밸리(주)로 선정된 이후 9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5,600억원으로 약 3배가 넘게 증액 산정되었다. 총 사업량이 당초 개발비용의 3배가 넘게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요인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과정은 민간 투자사업 시, 감독관청과의 유착 특혜에 의한 전형적인 원가 부풀리기 수법이라 규정해도 마땅할 것이다.

질의 6 : 신대지구 개발의 조성원가 및 분양원가 산출의 근거는 의문투성이다. 다만 뒤집어 판단하면 ㈜에코밸리가 공동주택부지의 전부를 자사의 주주인 중흥건설에 독점 분양하였음은 감독관청의 눈감기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즉 조성비를 부풀려 한껏 초과 이득을 취할 여건을 만들어 놓은 한편, 적정이윤을 취하는 대차대조표 모양새를 위해 공동주택부지의 분양 원가는 낮추어 특정기업에 독점 분양한 것이다. 시체 말로 “남한테 주면 안 되고 집안 식구가 분양받아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왜 최대 이윤추구를 위한 경쟁입찰 방식을 취하지 않았는가?

일 시

신대지구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용

비고

변경 사업비 

변경후 사업비

2006.11.3

1,846억원

4,130억원

 

2007.8.30

4,130억원

4,756억원

 

2008.11.27

4,756억원

4,987억원

 

2009.6.26

4,987억원

5,300억원

 

2010.3.19

5,300억원

5,600억원

 

순천신대지구는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합작한 총체적 개발사기극이다.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만 시비 2,000억 이상을 투자하였다. 반면에 우습게도 신대지구의 공공개발시행이 부담스럽다 하여 300억 출연금 중 99%를 중흥건설을 기반한 ㈜에코밸리가 출자하고 순천시는 1%의 지분만 출연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신대지구 개발로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법인의 천민자본의 행태로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민과 지역의 중소상인은 물론 광양만청과 순천시 행정기관 모두가 뒤엉켜 불신의 벽을 쌍고 있다.

답은 간명하다. 특혜와 유착! 

공공부지 개발의 사업시행자인 민간기업이 신대지구처럼 “갑”처럼 행세하고 지역소상인과 입주민의 의사를 팽개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던가? 위의 질의에 대한 순천시와 광양만청의 만족스런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검찰을 포함해 상위 여러 감사기관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고 진실을 찾아갈 것이다. 

2013년 7월 27일

코스트코입점반대 광양만권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