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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신대지구 개발 문제

전라남도의회에 신대배후단지 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합니다.

by 동자꽃-김돌 2013. 4. 8.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서 9차례 변경된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서류와 조사가 담보되어야 하나, 1차조사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을 이유로 조사권한이 없는 순천시의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차례의 계획변경은 이미 상업부지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 시행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유보지가 유상부지로 바뀌는 등 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자료와 9차례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 전라남도의회와 공유하여 공공성 부실 문제에 대해 함께 조사할 것을 요청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양경자청에 대한 도의회 조사특위 구성 촉구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조사특위)은 제1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4월 8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안』을 발의하였다.

  김석 의원은 지난 2012년 12월, 조사특위가 활동을 개시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시집행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청취, 증인신문과 현장확인을 거쳐 1차 조사한 결과, 신대배후단지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나 순천시의회 차원에서는 조사나 감사권한이 없어 부득이 전라남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 동부지역의 지역자본 유출과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가져올 창고형 대형할인매장 코스트코 입지예정지는 당초 상업용지, 공공용지, 보행자용도로에서 일괄적으로 상업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신대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면 순천시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할 유보지가 병원과 학교용지로 변경된 후 유상용지로 바뀌어 결국 외국인 주거지역 제공이라는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발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안은 전라남도의회와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김석 신대조사특위 위원장은 향후 전라남도의회를 방문하여 도의회의 조사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여수MBC 시사르포 4월 6일 방송다시보기"시행사만 배부르다?"  아래 링크 클릭

http://www.ysmbc.co.kr/?m=bbs&bid=sisarpo01&uid=10873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전라남도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안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의 입점저지와 신대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북아시아 물류거점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및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세계 유수의 학교, 병원 유치를 통해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2006년 11월에 재정경제부의 실시계획 승인 이후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대배후단지는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입점추진 등으로 지역자본 유출과 전남 동부권의 중소 상공인 몰락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은 물론 현재까지 순천시의회 조사특위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한다는 공공성은 상실되고 개발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이익극대화를 위한 택지개발로 탈바꿈하지 않았는가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자는 최초 순천시에서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2007년 7월에 ㈜순천에코밸리로 바뀌었으며, 민간기업인 시행사에서는 이후 신대배후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9차례나 변경하였다.

  이후 외국인들에게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목적과 달리, 신대배후단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3,618세대가 증가하였으며, 공공용지 면적은 줄어들고 상업시설 부지가 늘었을 뿐 아니라 준공되면 순천시에 무상양도하기로 하였던 유보지도 결국은 병원부지와 학교부지로 바뀌면서 유상부지로 변경되었다.

  더구나 전남 동부권의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코스트코 입점예정 부지(E-1)는 당초 상업용지, 보행자도로, 공공용지로 구성되었다가 전체면적이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2011년 9월 9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외국인 주거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였으며, 도로, 하천, 교통시설 등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은 준공후 순천시로 이관하게 되었는바, 조사특위에서 신대배후단지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시공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향후 순천시에서 신대배후단지를 관리하게 된 경우 막대한 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신대배후단지 개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 대표와 순천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증언 및 업무현황 청취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대배후단지 사업계획 변경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는 순천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 밖의 기관이라는 벽에 부딪혀야 했다.

  신대배후단지는 순천시 관내로 향후 순천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혈세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는 곳인만큼,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신대배후단지 개발과 관련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신대배후단지 조성 사업계획 변경과정에 대하여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전라남도의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를 발의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2. 전라남도의회는 신대배후단지가 당초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일원의 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지역임에도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에 개발을 시작하였던 지구로서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기업 이익을 우선하고 공공성을 상실한데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 

  2013.  4.  8.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