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하게 순천만 소형경전철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 관계자가 있어서 놀랍니다.
정말 이 협약을 읽어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텐데...
우리는 순천사람이 맞는 것인가?
(순천=뉴스1)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만 소형경전철(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이 의회 심의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위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5일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고 지난 1월 포스코와 오천동에서 대대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6인용 소형 궤도차량 40대를 운행키로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시가 30년 후 포스코로부터 소형경전철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 의원은 "사업 시행 전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30년 후 양도받기로 한 경전철이 고철 덩어리가 될지,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중요한 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안건을 지금이라도 시의회로 제출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협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순천시는 소형경전철을 30년 후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기존에 있거나 5년 이내 사용할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PRT는 30년 후에 취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PRT사업은 심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 이 같은 행정은 자칫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협약체결 30년 후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해야 한다"면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 유사한 민자 사업을 진행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원인무효 된 사례가 있어, 체결 당사자인 순천시 역시 소송으로 가면 수백억원을 배상할 처지"라며 "순천시가 문제없다고 해석한 것은 자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순천만 PRT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수요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사업자인 포스코의 자료에 의존해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정말 이 협약을 읽어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텐데...
우리는 순천사람이 맞는 것인가?
(순천=뉴스1)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만 소형경전철(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이 의회 심의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위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25일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고 지난 1월 포스코와 오천동에서 대대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6인용 소형 궤도차량 40대를 운행키로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시가 30년 후 포스코로부터 소형경전철을 양도받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석 의원은 "사업 시행 전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특히 30년 후 양도받기로 한 경전철이 고철 덩어리가 될지, 철거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지 모르는 중요한 사업을 의회 동의 없이 강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기부채납과 관련된 안건을 지금이라도 시의회로 제출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협약서 원본을 공개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순천시는 소형경전철을 30년 후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기존에 있거나 5년 이내 사용할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PRT는 30년 후에 취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PRT사업은 심의 대상이 아닌데 굳이 받을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 이 같은 행정은 자칫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협약체결 30년 후에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행위가 발생하면 바로 해야 한다"면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요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 원주에서 유사한 민자 사업을 진행하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원인무효 된 사례가 있어, 체결 당사자인 순천시 역시 소송으로 가면 수백억원을 배상할 처지"라며 "순천시가 문제없다고 해석한 것은 자치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경실련은 순천만 PRT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와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 수요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사업자인 포스코의 자료에 의존해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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