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민간투자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순천시 때문에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5대 의회(06년 7월~10년.6월)에서 모두 보고되고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6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대 의회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처음 순천시는 지난 2009년 5월 27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직영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등의 안건을 의회가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 결정이후 근 한달 만인 2009년 7월에 순천시의회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 추진을 보고합니다.
당시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09년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 6대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5대 의회가 다 통과시켜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을 선택하고 공모를 한 이후 1개의 기업(SK에너지)만 공모에 응모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바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공유재산 즉 순천시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순천시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5대의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여 앞으로 순천시 재산이 될 화물공영차고지 중 SK에너지가 투자하겠다는 58억 4천만원에 대한 기부체납 안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실제 58억4천만원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한 차례 부결을 시켰고,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닌 누구라도 시의원이라면 안건을 부결 또는 보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5대 의회(06년 7월~10년.6월)에서 모두 보고되고 통과된 사업인데 지금 6대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대 의회 회의록을 뒤져봤습니다.
처음 순천시는 지난 2009년 5월 27일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 따라서 직영방식을 취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체납 등의 안건을 의회가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 결정이후 근 한달 만인 2009년 7월에 순천시의회에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화물공영차고지 사업 추진을 보고합니다.
당시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는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특히 09년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지금 6대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와 거의 흡사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5대 의회가 다 통과시켜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5대 순천시의회 지적사항(09.11.6 - 도건위 속기) 1.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 또는 민간관리위탁 필요 2. SK에너지 위탁은 민간투자자를 위한 사업이 될 가능성 높음 3. 시비 국비 예산 투입액이 있는만큼 민간투자사업자 위탁에 대한 문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함 |
그러나 순천시는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시행 방식을 선택하고 공모를 한 이후 1개의 기업(SK에너지)만 공모에 응모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 바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방식은 민간이 투자해서 공유재산 즉 순천시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순천시 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5대의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민간이 투자하여 앞으로 순천시 재산이 될 화물공영차고지 중 SK에너지가 투자하겠다는 58억 4천만원에 대한 기부체납 안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건물이 지어지지도 않았고, 실제 58억4천만원이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한 차례 부결을 시켰고,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닌 누구라도 시의원이라면 안건을 부결 또는 보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기부체납 안 순천시의회 보류 이유(2010년 12월) 1. 민간투자자 58억 4천만원 투자내역 심의 자료 부족 2. 자료 비공개 (58억 4천만원 투자내용) 3. 민간투자방식으로는 밤샘주차 해결 어려움 4. 이해 당사자(화물 운전자 등) 의견 수렴 부족 5. 민간투자방식만 고집 (모든 가능성 열어놓아야 함) |
2010/12/09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 보류 이유
그리고 최근 CJ헬로비전 아라방송(전남동부)를 통해 순천시 교통과, 순천시의회,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옥신 각신했습니다.
토론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물차 밤샘주차의 현황입니다.
그동안 순처시는 약 400대~450대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4명의 의원(신화철, 최미희, 이복남, 저)이 1월 18일~19일 이틀동안 신도심 지역의 화물차 밤샘주차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400~450여대라고 했지만, 신도심 지역만 약 540여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 트럭 보다는 도심내에 건설기계차량의 밤샘주차와 덤프트럭의 밤샘주차가 더 위험하고 그 수량도 많아 보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CJ헬로비전 아라방송(전남동부)를 통해 순천시 교통과, 순천시의회,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옥신 각신했습니다.
토론 중에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화물차 밤샘주차의 현황입니다.
그동안 순처시는 약 400대~450대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4명의 의원(신화철, 최미희, 이복남, 저)이 1월 18일~19일 이틀동안 신도심 지역의 화물차 밤샘주차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는 400~450여대라고 했지만, 신도심 지역만 약 540여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 트럭 보다는 도심내에 건설기계차량의 밤샘주차와 덤프트럭의 밤샘주차가 더 위험하고 그 수량도 많아 보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순천시 화물차 밤샘 주차 현황 (09년1월18일~19일 22:00~23:30)
- 건설기계 및 덤프 트럭 제외 -
총계 (조사자) |
조곡동,덕연동 (김석 의원) |
왕조1동 (최미희 의원) |
왕조2동,해룡상삼 (신화철 의원) |
가곡, 서면 (이복남 의원) |
541대 | 65대 | 79대 | 170대 | 227대 |
이대로라면 서면에 계획중인 화물공영차고지가 현재 대형화물차 200대 규모, 소형 100대 규모 그래서 약 300대 규모의 주차장이 생긴다 하더라고 순천지역의 밤샘주차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순천시가 이 사업의 방식을 논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순천시 전역에 대한 밤샘주차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끝나고 순천시에 재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답이 없다면 저라도 발로 뛰며 현황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제발 순천시가 민간투자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밤샘주차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수익형 민자사업이란? (출처 위키백과) 수익형 민자사업(收益形民資事業)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뜻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BTO 사업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위탁한 사업을 일정 기간동안 민간 사업자가 사업에서 수익을 직접 거두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진행,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사업으로 거둔 수익을 토대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 변동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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