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애원의 부당해고로 시작된 이 일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관해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끼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인애원이 운영중이던 정신장애인 입소시설 희망하우스가 폐쇄되면서 이어지는 부당 해고로 해고자가 5명으로 늘어나고, 노동조합은 길거리에서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에 있어 종사자(노동자)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할 것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권고가 떨어지는 등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인애원 노조와 인애원은 계속되는 전남도 감사, 순천시 감사, 민 형사상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대표이사가 교체되고 벌금형 뿐만 아니라 냉정한 법원의 판결로 대부분 인애원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고, 노동자들은 3년 이상 지속되는 투쟁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벌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5자 협의(순천시, 전남도, 인애원, 인애원 노조, 순천시의회)를 제안하여 조속한 해결을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8일 모두가 모여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고, 노조와 인애원측의 협의만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이 협의 과정을 중재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공공부분에서 시나 도 그리고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위탁받아서 하는 일은 고마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채용과 보조금 이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이용자들이 있다보니, 시나 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노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슨 노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은 고단함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이 내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노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노조라는 이유로 비노조원과 비교가 될 정도로 근무환경에 차별을 준다거나, 노조를 없애려고 하는 무식한(?) 시도들만 있었지, 정작 노조와 법인이 여건에 맞도록 협의하려는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조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도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째, 양보는 노조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부당해고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에 지급해야 할 수당, 채불임금,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체에 재산이 없을 경우 시설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운영하는 이사회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법인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노조가 양보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노조만 양보하라니요? 부당해고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마땅히 받아야 할 채불임금입니다.
참 부당한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네째, 소송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애원은 소송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정작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송에 대한 비용 문제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노조 역시 긴 시간 동안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소송에서 정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했고, 이를 조정해야 했던 순천시와 전남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진심어린 조정자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협의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애원측의 성실한 이행과 희망하우스를 인수할 새로운 법인에서 둥지를 틀게될 해고자들에게 올 겨울은 따듯했으면 합니다.
내일 극적 타결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인애원 관련 순천시민의 신문 보도내용>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유재광)은 23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애원 전 대표이사 문아무개(4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전 인선요양원장 백아무개(50) 씨와 사무국장 강아무개(42)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노조원에게 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위협한 상임이사 정아무개(50) 씨와 이사 이아무개(60) 씨에게 각각 벌금 70만 원을, 인애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인애원 전 대표 문씨는 지난 2007년 1월 11일 생계비 명목의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 630여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원생 111명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122명의 원생에게 900여만 원 등 총 1500여만 원을 원생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또 1998년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등 8명의 직원에게 연·월차·생리휴가수당 및 당직수당 1100여만 원과 직원 5명에게 휴업수당 1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문씨는 시설폐지를 이유로 노조원에게 퇴직예고를 통보하고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등 노조운영에 개입했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조례동 장난감백화점 인근에서 인애원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수거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노조원의 멱살을 잡고 버스승강장 벽으로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문씨는 이밖에 지난해 7월 27일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합동특별감사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폭행 등 4개의 혐의로 기소돼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인애원 산하 부랑자수용시설인 인선요양원 전 원장 백씨와 사무국장 강씨는, 강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식재료 유통업체와 짜고 식재료비를 과다지급하거나 공급하지도 않은 식재료를 납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2004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총 8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또 법인 설립자의 처이자 백씨의 시어머니인 A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을 빼돌렸다. 법원은 법인 이사인 정씨와 이씨에 대해 노조원들이 파업을 계속할 경우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 위협해 노조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 개선, 시설장 교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473호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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