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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Posting/시사인 풀뿌리수첩

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by 동자꽃-김돌 2012. 7. 28.

<매월 한차례 시사인 '풀뿌리 수첩'에 자치와 소통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버겁고 힘들지만 마을과 주민에 관심 갖는 정통시사주간지 시사인의 마음이 너무 고맙고, 좋은 가정이 좋은 골목을 만들고, 좋은 골목이 좋은 마을을 만들고, 좋은 마을이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믿기에 글쓰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순천은 왜? 습지 훼손할 경전철을 고집하나   
 기사입력시간 [247호] 2012.06.15  10:51:11  조회수 4323

 

김석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통합진보당) 

 소형경전철 사업은 순천만 습지를 훼손하는 데다 특혜 의혹까지 있다. 감사를 부결한 의회를 대신해 시민이 직접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지난번 이 지면을 빌려 ‘순천 소형경전철 논란’이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시사IN> 제227·228호 설 합병호 참조). 순천만 경전철(PRT)은 민간 자본 610억원을 유치함으로써 람사르 협약 국가 습지인 순천만 상류에 무인궤도형 소형경전철 노선 4.5㎞를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2013년 완공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민간 사업자인 포스코에 30년간 독점적 운행권과 부지를 제공하고, 국유지 무상 사용 및 투자위험 분담을 보장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011년 1월 체결했다. 지난 글에서 필자는 사업 주체인 포스코와 순천시 사이에 체결한 업무협약서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업 추진 절차상에도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국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의회가 순천 소형경전철 문제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필자는 그 뒤로도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무협약서 원본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 집행부는 업무협약서 내용 중 비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소형경전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3차례 발의했지만 이 또한 모두 부결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행정사무 감사가 1년 1회 정기적으로 전체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라면, 조사권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순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세 번째로 상정된 조사권 및 조사특위 구성안이 전체 의원 24명 중 재석 22명, 찬성 10:반대 7:기권 5로 의결 정족수(12표)를 얻지 못해 부결돼버리고 만 것이다. 행정사무 감사로 밝혀진 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려던 의원들의 움직임이 동료 의원들에 의해 좌절된 셈이다.


법에 명시된 절차 제대로 거쳤나

이런 답답한 의회를 대신해 지난 5월23일에는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감사 청구 주요 취지는 이렇다.

먼저, 순천만 소형경전철(PRT) 사업이 법과 조례에 명시된 사업타당성 조사, 순천시의회 동의, 사업자 공고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둘째, 민자유치 계획 공고일 이전(2011. 1.25)에 ‘포스코’와 협약서를 체결했고, 민자유치 공문(2011. 1.31)에 사업자를 ‘포스코’로 지정·공고하는가 하면, 최종 사업시행자는 별도 법인인 ‘순천에코트랜스’로 지정(<전남도보>, 2011. 5.13)하는 등 지균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민투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임의로 적용해 민간 사업자에게 탈법적 독점권과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셋째, 순천시가 포스코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에코트랜스라는 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 제출이 없었으니 이는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투자사업비와 투자위험분담금의 과다 산정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형경전철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민간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순천만 습지 보전정책에도 위해를 안겨줄 특권적이고 부당한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할 책임을 지고 있다. 필자는 시의원으로서, 의회의 권한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순천만 소형경전철에 관한 조사권’을 계속 발의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