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순천화상경마도박장 재개장 관련자 재판에서
한국마사회 전 장외처장 김모씨에게는 징역9년과 추징금 8637만원,
벌금 2억원에, 건물주인 (주)팔마 대표 이모씨에게는 징역7년을 검사가 구형했다고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한 범대위 관계자가 알려왔습니다.
2010년 국정감사와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한국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책임있는 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순천시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개장, 취소, 재개장으로 2003년부터 순천시민을 기만하고, 행정신뢰 원칙에 위배된 사업에 대해 2010년 재개장 추진 과정의 비리와 위법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이상 순천에서 도박장의 도자도, 화상경마장의 화자도, 한국마사회의 마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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