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7월 1일)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민선 시장을 뽑게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장면 정부가(1960년~61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부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 자치법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습니다. 결국 당시 민정당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 정치범의 전면적 사면과 복권,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의 8개항을 약속하게됩니다.
이후 직선제로의 개헌은 가속이 붙어 1987년 9월 18일에 여야 공동으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10월 12일 의결된 개헌안은 27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얻어낸 이 헌법에 와서야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1972년 유신헌법은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의 통일때까지 유예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었다.)이 없어지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991년 지방의회가 먼저 구성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기한으로 연기하면서 다시 지방자치 실시를 요구하는 전국의 민주화 열망이 단식 투쟁 등으로 이어졌고 1994년 3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27일 치루면서 지방자치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민주화의 열망, 손에 잡히는 정치,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대들 그리고 어느 덧 2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재정부족과 생각보다 적은 권한으로 20년을 이렇게 버텨온 것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과 도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명, 평화, 나눔, 협동이 지역과 마을에는 있습니다.
20년된 지방자치 나이에 걸맞도록 체질도 개선해야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다행히 국민 80%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떤 신문은 재정-자율-관심 3無라고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 생각이 다릅니다.
'지방자치 20년' 구글 뉴스 검색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분권을 통한 자율성,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방법 연구를 통해 앞으로 10년 후 필요한 지방자치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운영과 정치 안정의 모델은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변방인 지역과 지방자치에 있다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체질의 지방자치를 위해 주민 자치력을 키우고,
마을을 자치의 공작소로 변화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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