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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정일기

안행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세입 71억이 손해

by 동자꽃-김돌 2013. 5. 27.

김석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시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 동안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세(도세) 징수실적이 삭제됩니다.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71억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의도는 정부의 희생은 없고, 열악한 지방정부들이 나눠먹기 하라는 것인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세원의 종합적인 재 배분을 논의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세수 71억이 줄어든다면 1억원짜리 단위사업이 71개가 줄어드는 것이고, 5천만원짜리 142개의 사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순천시의회, 순천시 모두 동일한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먼저 지방분권과 세원 재배정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1820-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