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9일)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순천시 커뮤니티 비지니스 관련 조례 개정' 공청회에서 발표할 내용을 블로그에 먼저 공개합니다.
마을 만들기, CB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
2005년 시작된 순천시 주민자치사업은 괄목할만한 성장과 전국적 모범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토론과 학습,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결과에 대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실천 그리고 실천한 사업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펼치는 모든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사람’을 놓치지 않았고, 그 결과 수 천 명의 마을 일꾼이 양성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모든 성과는 순천시의 성과 중심의 사업보다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답지(?)않은 사업 작풍과 민관협력을 꾸준히 유지해왔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순천시가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서 제도적 정비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 조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1. 순천시 마을 만들기 장점(특징)을 담아야 합니다.
○ 사업 목적 - 사람 만들기 - 삶터 가꾸기 - 공동체 이루기 |
○ 사업 체계 <학습+교육>, <실천>, <평가> <동네한바퀴>
○ 사업 구조 <민·관 협력>, <민간 주도> |
2. 순천시 마을 만들기 가치, 철학, 이념이 포함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헌장 제1조 시민은 항상 옳다. 제2조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1조를 다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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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1. 광주 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3조(기본이념) 주민과 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 1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하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에 기초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 행정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
○ 예시 2. 광주 광역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3조(기본이념)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 2. 5·18 정신 등 광주정신에 기초한 인권존중 및 공동체의식의 함양 3. 주민과 시민단체, 시 등 행정기관 간 상호신뢰와 협력의 추구 4. 주민과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 |
3.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순천 마을 만들기 계획 또느 마을 비전
○ 순천시 마을 만들기 종합 계획 ○ 각 읍·면·동 마을 만들기 지구 계획 또는 동네 계획 ○ 순천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종합 계획 |
4. 순천시 마을 만들기 추진 과정 및 체계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학습, 교육 - 좋은 동네 주민자치대학 ○ 비전, 계획 - 10년 후 우리 동네 상상 프로젝트 ○ 사업, 일감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지역 공동체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 지원, 협력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원회 -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마을 센터 -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센터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센터 ○ 평가, 시상 |
5. 위원회의 연구 및 자문 기능을 조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1. 광주 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제3장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제21조(설치) ①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내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마을 만들기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 4.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
○ 예시 1-1. 광주 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 규칙
제11조(연구회 구성) ①조례 제21조 규정의 마을만들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모형의 마을만들기 창출을 위한 연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연구회) ①마을만들기의 전문적인 연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분과연구회에서 연구한 과제는 연구회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구정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6. 중간 지원 조직(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포괄적으로 명시
○ 예시 1. 광주 광역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조례 시행규칙
제 2 장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제 6 조(센터의 설치) ①조례 제5조 규정의 마을만들기 지원과 주민의식제고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특성화된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상근 전문 인력을 배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형성 2. 강좌, 전문교육 등 평생학습기회 제공으로 전문지도자 양성 3. 마을만들기 전문 홈페이지 개설운영 4.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연구와 분석 및 평가 5. 기타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지원 |
○ 예시 2.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은 마을 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마을 만들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한 지원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예시 3.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장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구축 제12조(센터 설치) ① 군수는 지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간 지원체로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CB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사업계획 수립·집행·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2.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 지역자원 발굴·조사·관리 및 사업화 4. 센터 자체 공모사업 선정·집행·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기능으로 사업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 6. 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지원 7. 다양한 지역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8.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9. 지역공동체 이익을 위한 공공형사업 10. 커뮤니티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범국민 운동 확산 11.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정책개발 지원 12.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민자치대학’에서, ‘10년 후 우리 동네 상상프로젝트’에서 시의원, 동장,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통장, 자생단체 구분 없이 모두가 신입생으로 주민자치를 꿈꿨던 처음의 마음 기억하십니까?
수 없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좋은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순천시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좋은 공부라 생각하고, 전국을 돌며 교육받고 학습하던 주민자치위원들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2004년 이후 순천시 주민자치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관심이 많은 때도, 지금처럼 정부의 관심이 없어도 황소처럼 우직하게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순천시가 주민자치사업과 마을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까지 한 계단을 더 밟고 일어서려고 준비하는 모습에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함께 지켰던 중심 가치, 학습, 교육, 실천, 동네한바퀴, 마을 자원 찾기, 마을 비전 찾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공동체 사업, 평가, 사명선언, 주민자치연구회 등 모든 궤적들이 이번 개정할 조례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다만, 제도가 대안이 아니라 사람이 대안이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순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마을 만들기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능이 우선입니다.
또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들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대학에서 함께 토론하던 마을 일꾼들, 주민자치를 위해 앞서 노력했던 사람들, 잠시 지쳐 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주체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순천시를 주민자치와 마을 만들기 그리고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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