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1 행감 둘쨰날 - 계약행정, 투명성이 곧 생명 수의계약 기준 금액 현실화 요구가 시장의 권한사항 침해일까요? 행정사무감사 둘째날 회계과 행정감사에서 저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02년 500만원, 현 2,000만원 이하)이 상향조정되는 과정에서 순천시민들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참여가 없는 가운데 상향조정된 만큼, 기준금액 2,000만원이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 500만 원 이상 물품과 공사는 전자입찰로 시행한다라는 정책결정은 당시 시민사회, 행정, 의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어 민선 1기, 2기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음으로 인해 순천시가 부정과 부패 도시로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았고,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기.. 2010. 1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