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차장1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 공유재산 기부채납 건 보류 오늘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논의 끝에 에 따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획득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 안에 대하여 유보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51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8월 2일)에서 이 안에 대해 부결시켰고,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였으나, 부결 당시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안건상정을 하여 이 안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결이 아닌 유보를 결정한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보의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자료의 부족 민간투자자가 58억4천9백만원을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심의자료에는 총액만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58억4천9백.. 2010.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