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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2

정원박람회 내용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부당성 지적(허가민원과) 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 2013. 11. 28.
11월 28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허가민원과 (2012년 11월 28일) 1. 순천시 집단민원 2011년 37건, 2012년 65건 급속하게 증가 2011년 순천시 집단민원 37건에서 2012년 65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이는 행정이 생활불편사항이 5인 이상이면 집단민원으로 순천시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갈수록 집단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는 공무원들의 현장 민원해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 주거지역 내 모텔 허가 신중해야 순천시 덕암동에 13가구가 신규 모텔 허가로 인해 모텔로 둘러쌓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갑작스럽게 이 지역이 모텔이 증가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었고, 일방통행 도로로 인해서 모텔하기 좋은 조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메가박스 쪽으로 들어와 러브모텔로 들어가고 구암으..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