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권리1 회의 통보도 없이 상임위원회 개최, 있을 수 없는 일! 만약 당신이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회의 통보도 없이 회의가 개최되고 의결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고 24명의 시의원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본회의가 개최가 된 이후 각각 상임위원회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이 종료되었습니다. 선거결과가 다수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항의 하여, 소수당 의원들은 본회장에서 퇴장합니다. 본회의장에서 각 위원회 소집 공고도 없었습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간사를 선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습니다. 소수정당의 한 상임위원이 본회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회의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총 8명의 상임위원 중에 7명.. 201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