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돌의 시민참여정책③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차별 없는 근무환경,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 - 순천시청 내 고용직, 최저 임금 보다 낮은 처우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 순천시청 내에는 공무원들,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급여와 처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외 청원경찰, 행정보조, 미화원, 교통지도원 등 공공부분 고용과 임금은 순천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급여가 같았습니다. 사무보조를 맡는 직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명절 상여금, 교육과..
2014.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