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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선거참여 일기/2014 김돌시민참여정책

김돌의 시민참여정책③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차별없는 근무환경 조성

by 동자꽃-김돌 2014. 5. 2.

차별 없는 근무환경,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

- 순천시청 내 고용직, 최저 임금 보다 낮은 처우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

 순천시청 내에는 공무원들,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따라 급여와 처우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그 외 청원경찰, 행정보조, 미화원, 교통지도원 등 공공부분 고용과 임금은 순천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자, 기간제 근로자 등이 처우개선을 요구했으나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이나 급여가 같았습니다. 사무보조를 맡는 직종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명절 상여금, 교육과 연수 등 기준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0년 12월 순천시청 무기계약 근로자 한 분이 어렵게 찾아와 저에게 긴 시간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해도 변화된 것들이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후 저는 순천시청 내 공공부분 근로자들의 실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순천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통해 순천시청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제 추진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였고, 다행히 순천시가 받아들여 무기계약자들의 호봉제가 추진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해가고 있다고 순천시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무기계약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기간제 근로나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의 생활 개선을 크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최저 임금 수준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순천시청 내 근로자 실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순천시청, 공공부분 근로자,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면 순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직장 내 임금차별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공부분에서 시작하면 민간 기업 부분에도 확산되어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도시’, ‘근무환경에 차별이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순천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순천시 공공부분 근로자 실태 조사

▪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 무기계약자 처우 개선 (명절 상여금 인상, 시정 참여, 연수 등 참여 보장)

▪ 순천시청 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참고로 부천시의회가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