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1 의회회의 규칙, 원칙우선 아니면 관례우선? 지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의회 151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업무보고와 안건처리 등이었습니다.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중에 재선 7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재선의원도 있지만 4년의 공백이 있으니 거의 초선의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을 총괄적으로 함께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만, 151회에서는 이 17명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집행부에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식은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받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의 일정상 의회에 사전 협의를 거치면 언제든지 실국장이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지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은 의회.. 2010.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