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1 안행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순천시 세입 71억이 손해 김석입니다. 오랜만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7일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순천시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일 동안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 변경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세(도세) 징수실적이 삭제됩니다. 시·군간 재정 형평성 강화한다는 명목이지만 순천시와 같은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보전금이 71억이나 줄어드는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정부가 지방자치를 강화할 의향이 있다면 무엇보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2013.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