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1 정원박람회 내용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부당성 지적(허가민원과) 1. 정보 공개 청구 민원 관리 철저–정원박람회 내용 비공개 처분 부당 2013년 순천시 정보공개 청구건은 1,157건 중 비공개를 결정한 청구건이 150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하고 있다. 대채적으로 개인정보, 사업이익 등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정원박람회 관련 현황 자료를 비공개처분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다. 정보공개 청구 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하여 있는 정보는 기일내에 공개하도록 조치 2.순천만 인근 지역 다세대 주택 허가 결과적으로 펜션사업으로 전락 순천만 주변 지역내에 펜션 등의 사업이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를 했다가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허가민원과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 방문, 도시계획 변경 요.. 2013.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