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고소1 순천화상경마장 건물주를 고소했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06년에 취소된 사업입니다. 농림부가 취소한 사업이 지역민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가운데 다시 2010년 되살아났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행정신뢰 원칙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또다시 반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은 사행산업입니다. 도박중독율일 70%가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도박중독자 양산, 지역의 가치훼손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순천화상경마장을 2003년 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저에게 지난 선거 기간 화상경마장을 추진하는 (주)팔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제 명예를 훼손한 일이 있습니다. 5월 28일 해당 업.. 2010.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