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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의회를 공개합니다.

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by 동자꽃-김돌 2010. 7. 7.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1년 이후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가 궁금하다. 

평가도 평가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우리 모두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시의회에 대해 우리는 주민들의 의사를 바르게 수렴하는 곳, 주민들의 민원 해결사, 시장보다는 만나기 쉬운 사람들, 순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건강한 견제, 순천시 예산에 대한 의결,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맞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치인들의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지방의회의 인식과 역할이 주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실 지방자치의 위기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인식과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의회 본연의 충실한 의정활동과 책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된다. 

이왕 시의원이 되었으니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 의원 개인의 권리와 의무, 지방의회의 주요한 역할에 대해 차근 차근 살펴보고, 이후 법안에 갖혀 있는 시의회의 모습, 제도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는 문제 등 지방자치 20년에 되짚어 볼 만한 내용들을 이 곳에 정리하고자 한다.

이 정리의 기반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나 스스로의 학습이며, 또한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발제와 같은 의미임을 밝힌다.  
7월 7일 임시회 개회 모습

7월 7일 임시회 개회 모습


오늘은 첫번째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의 법적 근거

지방의회의 법적근거는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 8장 제 1168조(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에 근거를 두고있다.

지방의회의 지위

지위는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주민대표기관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며, 의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정적으로 심의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입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을 다루기 때문이고, 감시 기관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권한

이러한 지위는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 처리권, 의견 표명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된다. 이런 권한이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이러한 이유는 주민을 향해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의결상항은 아래와 같다. 

  가. 조례의 제정 및 개폐
  나. 예산의 심의 및 확정
  다. 결산의 승인
  라.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 및 징수

  마.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업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자. 청원의 수리와 처리
  차.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파.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으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에 관한 질문, 자료 및 서류 제출 보고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등이 있다. 

자율권으로 의회규칙제정, 회의 개폐 및 회기 결정, 질서 유지,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의장 및 부의장 불신임, 내부 조직권 등 운영에 대한 자율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끝으로 내부조직(의장단) 선출 권한과 청원 처리권과 의견 표명권을 들 수 있다. 
 
순천시의회 개원식

순천시의회 개원식


이런 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주민들에게 선출된 시의원들은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게된다. 

의원의 권리 

의원 각각의 권리는 의안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과 각종 요구권이 주어진다. 요구권이라 함은 임시회 소집, 의원자격 및 징계심사, 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보고와 답변 그리고 서류 제출권을 갖게 된다. 

의원의 의무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 따라 의무는 공공이익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의무, 직위 남용금지 의무,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 등의 금지의무, 질서유지의 의무를 지게된다.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의원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소속의 정당 의원들이 의회의 다수를 이루게 되면,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구 민원과 숙원사업 위주의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 의정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다른 소속의 정당 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이루게 되면, 견제(?) 기능이 강화 되고, 지나친 집행부와 긴장감을 유발할 수도 있다.  

어쨋든, 의회 본연의 지위와 권한에 맞는 의원들의 활동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활동의 중심은 주민이어야 한다. 주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로 단 한명의 시민이라도 행정으로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단 한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고, 단 한명의 시민 의사라 하더라도 존중되고 수렴하여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과연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알면 알 수록 할일이 많고, 어깨가 무거워지는 중책인 것 아닐까?
순천시의회 6대의회 의장 정병위(민주당)

순천시의회 6대의회 의장 정병위(민주당)

순천시의회 제 6대 부의장 유종완(무소속)

순천시의회 제 6대 부의장 유종완(무소속)